기준
기준
이 기준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기관에
지표조사의 용역을 위탁하거나 제11조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기관에 발굴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준
이 기준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학술료
구분 | 기준단가(1일당) |
---|---|
조사단장 | 344,593 |
책임조사원 | 265,743 |
조사원 | 232,761 |
준조사원 | 158,288 |
보조원 | 126,710 |
자동 산출프로그램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