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입회조사

    매장문화재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전문가(입회관)가
    공사현장에 참여하여 굴착이 실시되는 시점에 직접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분포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로 입회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사시행 또는 추가조사 등이 결정됩니다.
  • 표본조사

    건설공사사업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굴조사 조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대상

문화재유존지역 또는 인접지역 등에 대한 원지형의 현상변경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해당되며, 별도의 허가 없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업무처리절차

사업자

입회관(입회조사)조사기관(표본조사)

문화재청

지자체

조사의뢰 / 계약

- 입회조사 보고서 제출
- 표본조사 보고서 제출

보존조치 결과 제출
- 입회조사 보고서
- 표본조사 보고서

조사기간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세부 일정은 우리 연구원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사비용의 산출

매년 문화재청에서 고시하는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세부적인 계약사항은 우리 연구원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관련법규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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