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조사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로 구분되며, 지표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발굴조사(시굴·정밀발굴)를 실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본 발굴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예비적 성격의 표본조사 혹은 시굴조사를 실시합니다.
문화재 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조사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문화재조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대부분 해당지역의 기초 조사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소재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또한 문화재 조사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동일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표조사에서부터 발굴조사업무까지 수행이 가능한 조사기관에
의뢰하시는 것이 문화재 조사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입니다.
조사의뢰시 제출자료
지표조사
시행사업 일반개요, 사업지역 위치도(1:25,000),
측량도 혹은 지적도(1:5,000) 및 캐드도면
시·발굴조사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문서(해당되는 경우),
지표조사 보고서 및 문화재청 보존조치 통보서
문의
한양문화재연구원에 문화재 조사를 의뢰하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031-478-3501 / 031-478-3503
팩스
031-478-3504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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